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9 00:44 조회32,273회 댓글0건

본문

수요기관 및 응찰업체로부터 낙찰하한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정의 및 계산방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
낙찰하한율(%)이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할때,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신인도항목점수 제외 : 신인도항목점수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임) 점수를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동 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서 정한 적격심사 통과점수(각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다름)가 되게하기 위한 최저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단,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


□ 적용대상
ㅇ조달청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행자부기준 : 행자부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ESCO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계산방법(예시)
ㅇ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예시1)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납품실적 10점, 기술능력 15점,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45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4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55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30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평점을 30로 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30 = 45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예시2)(※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30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5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을 55로 할 경우 식은
55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이 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55 = 70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위의 2가지 예시 외, 모든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은 동일함.


□ 응용적용(예시)
ㅇ응찰업체가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서 감점이 있을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적용기준 : 상기 『계산방법 예시1』
·A라는 응찰업체의 납품이행능력 평가결과 만점인 55점 중 50점을 얻었을 경우 입찰가격에서 최소 35점을 얻어야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을 얻게 되므로 낙찰하한율 x를 구하기 위한 식은 35 = 45 - 2 ×|88 - x|와 같이 되며,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83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83%가 됨.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82.995%임)


ㅇ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의 단서 내용인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의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이러한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는 종합평점에 포함되어 해당업체의 종합평점은 신인도 취득점수 만큼 높아지고, 입찰가격에서 신인도 가산점수에 해당하는 투찰율을 낮출수가 있어 좀더 경쟁력있는 입찰가격을 쓸 수 있음.
·가령 위의 식에서 A사가 납품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신인도에서 5점을 더 받았을 경우 60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입찰가격에서 25점만 확보하면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이 됨에 따라 A사의 낙찰하한율을 구하기 위한 식은 25 = 45 - 2 ×|88 - x|와 같이 되고,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78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78%가 됨.(※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77.995%임)

※신인도 점수가 종합평점에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인도항목점수를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