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컨설팅

본문 바로가기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우수조달컨설팅
Quick
Quick menu

무료상담대표번호

031-234-2870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성능인증의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이 구매기관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




 대상품목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대상
    - 기술개발제품

• 신청제외
    - 의약품(동 · 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 · 음료품(동 · 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기본방향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 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적합성 심사 기간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② 기술적합성심사 : 제품의 분야별 실무평가위원회
      < 적합성심사 면제: Nep, Net >
      ③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④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공인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성적서 제출시
              성능검사 면제



 성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성능인증비용 : 개발여건심사비(인건비·출장비), 성능인증비용 : 제품(성능)검사비 등



 성능인증 절차





 인증혜택


    1.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2. 선응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