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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인증(KC)


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1974.7월 ~ 2000.6월 :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 :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④ 2011.1월 ~ : KC 마크 의무화 실시


※ 품목별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 고시(안전관리 운용요령)로 규정됩니다.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KC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제조공장 조직도
    - 전선류 : (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2종)
    - 캐패시터 : (1종)
    - 전기설비용부품 : (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2종)
    - 절연변압기 : (1종)
    - 전기기기 : (36종)
    - 전동공구 : (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 : (4종)
    - 조명기기 : (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4종)



 KC자율안전확인제도의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차등적용하기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 : 대상없음(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2종)
    - 전기기기 : (33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34종)
    - 정보 사무기기 : (34종)
    - 조명기기 : (5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대상없음



 인증심사 및 준비서류


• 초기 공장 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 하기위함.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초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 정기 사후 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정기공장심사 내용(년 1회 이상)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정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 심사 시 준비서류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②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⑤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표시사항



※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 안전인증 표시사항 부착시기
    ① 국내제품 : 출고 전
    ② 수입제품 : 출고 후



• 표시사항
    ①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② 안전인증번호 (전자파 필증번호/ 대상제품의 경우)
    ③ 제품명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④ 모델명
    ⑤ 정격전압 등
    ⑥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 이중절연기기인 제품은 이중절연 마크
    ⑧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⑩ A/S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⑪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 표시사항 부착방법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2)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전선의 경우
       -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 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및
          정격전압을 (네온전선을 제외한다)을 생략 할 수 있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4)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 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는 적합등록/인증 필증 번호를 표시할 것.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부품명(회로기호), 제조자(상표명), 모델명(형식),
         정격 또는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공장확인
(공장심사)
제조, 검사설비 확인안함
원자제, 공정검사 확인안함
제품검사 확인안함
검사설비 검,교정 확인안함
인증, 신고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발급
KC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사후관리
(정기심사)
제품시험 확인안함
공장심사 확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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