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기술인증 > KS인증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 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후 3년이 경고할때 마다
•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심사항목 | 심사항목(필수) | 배점 |
1.표준화일반 1)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2)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의 도입, 확산 활동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의 정도 4)품질경영 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 확보 5)불만처리 및 로트추적 6)작업 환경 및 안전 시설 등 관리 상태 |
6 (1) | 29 |
2. 자재관리 | 2 | 10 |
*3. 공정관리 | 3 (1) | 15 |
*4. 제품의 품질 관리 | 3 (1) | 20 |
*5. 제조 설비의관리 | 3 (1) | 13 |
*6. 검사설비의 관리 | 3 (1) | 13 |
계 | 20 (5) | 100 |
(*)표시는 필수 항목이며 제품 시험 결과가 KS 규격에서 정한 전항목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필수 5개 항목 중 C가 없고 평점이 80점 이상일때 ← 인 증
• 필수 5개 항목 중 C가 있거나 평점이 80점 미안일때 ← 불 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