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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2 14:48 조회2,751회 댓글0건

본문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3. 01. 09. 2023. 01. 27.

2

2023. 04. 03. ~ 2023. 04. 21.

3

2023. 07. 03. ~ 2023. 07. 21.

4

2023. 09. 04. 2023. 09. 2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042-471-3006)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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