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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터 인증까지 컨설팅 해준다는 변리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조달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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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 14:36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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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특허법률사무소○○픽스인증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개 학사수준의 변리사가 특허부터 우수조달인증까지 모두 해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변리사가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한 특허와 우수조달인증을 한꺼번에 합격시켜준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해당 변리사가 업체를 상대로 허황된 소리와 사기적 주장, 온갖 횡설수설을 하고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변리사가 주고간 실적자료를 “대외비(對外秘)”라고 하여 업체에게 주고 갔는데 이를 본 저는 정말 화가나고 이렇게 까지 사기를 치고 다릴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변리사는 본인이 9개정도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 주었다고 하는 실적 자료를 모 기업에 주고 온갖 자랑을 하고 갔는데 그 9개중 2개는 본사가 성공시켜준 업체를 자기가 했다고 “대외비”라고 하고 자료를 주었는바 정말 극악무도한 사기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리사가 자기가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준게 맞다면 왜 “대외비”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외비”라고 할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에게 자랑할수 있는 자료를 왜 숨기듯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론)

1. 특허부터 우수조달인증까지 일괄 처리해 준 실적 자체가 없다.

일개 변리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한들, 박사급 연구 개발진이 기술개발해 주고 그 내용으로 특허를 만든다면 우수조달인증은 반드시 합격하게 됩니다.

해당 변리사는 학사급으로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준 업체는 4~5건정도로 알고 있고 그 변리사가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한 특허를 만들어 우수조달인증까지 합격시켜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변리사가 합격시켜주었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자료를 보면 해당 특허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해당 특허의 작성 및 등록을 시켜준 변리사는 모두 다른 특허법인에서 만들어 준 것 들었습니다.(특허 공보에 보면 특허 만들어준 변리사 이름이 나와 있음)

이는 해당 변리사 특허를 만들어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준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특허를 활용하여 우수조달인증 합격시켜준 건이 4~5건인 것입니다.

이런 일천한 실력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자기가 컨설팅하면 90%이상 합격시켜준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2. 몇일전 우수조달컨설팅사가 계약한 업체에도 해당 변리사가 왔다 갔는데 횡설수설하고 갔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님을 뵙고 이야기 하기전 업체 대표가 매우 혼란스러워 했는바 그것은 해당 변리사가 헛소리와 사기적 발언을 하고가서 이런 내용들이 맞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바 있습니다.

특허부터 우수조달인증까지 일사천리로 합격시켜준 경험이 없으면서 온갖 사기적 자랑을 하였고 우수조달인증에 대해 잘 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수조달인증에 대한 전문가라면 절대 해서는 않되는 말들이고, 어떻게서라도 계약을 해 착수금을 착복하려는 간사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수조달인증을 컨설팅하다보면 한번도 우수조달인증 성공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업체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해서 업체가 겁을 먹게하고, 이 인증 저인증 모두 따야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쳐 많은 돈을 착복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사항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기치는 컨설팅업체들은 우수조달인증에 대해 별 노하우나 경험, 실적이 없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도로 컨설팅을 해보지 않았기에 업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수조달인증에 있어 신인도(가점) 점수가 매우 중요함으로 녹색인증, 특허, 각종 인증들을 따야 합니다.”

이런말은 해당 사기업체가 스스로 합격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어 가점을 받아서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여 쉽게 컨설팅을 하려는 얊팍한 술수인 것입니다.

컨설팅 22년 차인 저는 본 점수(발표점수: 가점 제외한 점수)로 합격을 해야 정정당당한 것이지 업체가 돈이 남아 돌아 우수조달인증을 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가점 받아 합격을 노리는 업체라면 아예 도전하지 마십시요!!!)

그런데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상기 변리사를 포함 사기꾼들은 가점에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여 타 인증(녹색인증, 환경마크등)에 돈을 많이 쓰게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나면 전혀 경험없는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고 여러업체가 3번 탈락후에 마지막 남은 4회차 발표에 대해 ㈜우수조달컨설팅을 찾아와 목을 메는 업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컨설팅 받아서 발표했던 탈락시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허접한 발표들을 하는 것을 많이도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조달컨설팅을 한다고 착수금을 받고 이런 허접하고, 쓸모없는 발표를 하게 나두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기업체들은 그만 좀 사기를 칩시다.

㈜우수조달컨설팅 임기원이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참기가 힘들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러다 폭발하면 해당 사기 컨설팅 업체는 공중분해를 넘어 더 이상 컨설팅 업계에 발을 내밀지 못하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본보기에 걸려든 업체를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특허 기술개발과 특허 등록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변리사가 모 업체에 가서 특허부터 우수조달인증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모든 변리사가 윕스 특허분석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뽑아 줄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특허분석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시는 업체 대표들은 “우리 회사 특허를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 감복하여 계약하자”라고 하는 대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5백만원정도 주면 모든 변리사가 뽑아 줄수 있는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만드는 변리사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변리사들은 스스로 특허를 만들지 않고 대외적으로 영업에 80%이상 의 시간을 활용하여 쓰고 있는 순수 영업맨일 뿐입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를 변리사가 직접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업체 말을 듣고 특허 명세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해당 특허에 도면들은 도면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리사는 본인 스스로 영업하고 특허를 계약하여 이런 명세사나 도면사에게 외주를 주어 특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변리사가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한 특허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면 믿을수 있겠습니까?

상기 업체 대표 변리사 강모씨는 우수조달인증을 너무 졸로 보고서 대충 특허 만들어 주면 합격하겠지라는 생각 이제 버리고 제발 진심 어린 컨설팅을 해서 나와 같은 컨설팅 배태랑들 욕을 먹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과거 ㈜우수조달컨설팅사도 서울대, 한양대 나온 변리사를 써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컨설팅하는 저보다도 모르고 있었고, 특허를 위한 특허만 수없이 만들어 주어서 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특허기술개발과 특허작성 및 등록을 구분하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는 해당분야 박사급 및 교수진에서 기술개발하고 이 내용을 단순히 변리사에게 넘겨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특허를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로 특허 컨설팅 업무를 바꾸었더니 거의 100% 우수조달인증에 합격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로 특허 기술개발을 전문가(박사)에게 맡기고 변리사에게는 단순히 명세서와 특허 등록업무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특허와 인증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주고 있는 ㈜우수조달컨설팅사의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조달인증 거의 100% 합격을 보장해 드립니다.

(결론)

더 할말은 많지만 상기 강모 변리사의 사기성이 대내외적으로 입증 가능할 때 까지 계속 이런 글로써 반성케 할것입니다.

대외비와 업체에 주고간 특허 분석자료는 이미 확보했고, 어떤 횡설수설을 했는지와 어떤 사기적 주장을 했는지까지도 알고 있는바 이느 시점이 되면 바로 공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대외비”라는 업체와 어떻게 컨설팅 계약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실적이란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자랑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업체 돌아 다니면서 실적을 “대외비”라고 하면 됩니까? 해당 강모 변리사씨!!!!

창피한 줄 알고 이제 조용히 사세요.

그리고 특허와 인증을 일사천리로 해 주었다면 그 증거 좀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말로만 특허에서 인증까지 합격시켜 준다고 사기 그만 좀 치시고....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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