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보안/인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정보 등록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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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6 17:27 조회17,6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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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정보 등록문제로 입찰 및 계약이 무효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대표자정보 등록․변경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셔서 입찰 및 계약업무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등록 관련 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제6의3호나목 ○ 공사/물품 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제4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등록의 신청), 제16조(변경등록) □ 주요 사고발생 건 ① 공동 또는 각자 대표제로 대표자가 다수임에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대표자를 단일 등록하여 입찰 및 계약이 무효처리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이후 대표자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아 입찰 및 계약이 무효처리 ③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상기① 또는 ②와 같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어 무효처리 ※ 간혹 일부 업체가 각자대표제라는 주장을 하며 상기 사건과 같은 경우 입찰 및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상에서도 각자대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표자정보 등록․변경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가 수인일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상의 대표자 모두를 등록해야 함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을 경우 변경즉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게 변경 또는 추가 등록해야 함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한 상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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