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관련 유의사항 (가산세 부과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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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8 22:42 조회18,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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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1)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발행하고 2)전송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2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절차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세청 전송 후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결과가 최소 5분 최대 익일 국세청에서 수신 됩니다.
국세청 전송 후 전송결과를 반드시 별도 조회하여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시전송의 경우도 발행과 동시에 전송요청만 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미확인 또는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관련 미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국세청 신고 메뉴에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 최소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여, 오류사항의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조달업체들의 혼란이 많은 관계로 전송후 e-세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또는 타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이중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타 시스템(자체시스템, e-세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2건으로 처리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국세청 전송결과 확인 및 관련조치의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기한
발행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전송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가산세 부과) 되므로 발행 및 전송 후 결과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1)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발행하고 2)전송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2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절차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세청 전송 후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결과가 최소 5분 최대 익일 국세청에서 수신 됩니다.
국세청 전송 후 전송결과를 반드시 별도 조회하여 신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시전송의 경우도 발행과 동시에 전송요청만 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미확인 또는 신고완료가 아닌 경우 관련 미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국세청 신고 메뉴에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 최소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여, 오류사항의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조달업체들의 혼란이 많은 관계로 전송후 e-세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또는 타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이중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타 시스템(자체시스템, e-세로)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2건으로 처리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국세청 전송결과 확인 및 관련조치의 책임은 조달업체에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기한
발행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전송기한 :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가산세 부과) 되므로 발행 및 전송 후 결과 처리
방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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