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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입찰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주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2 19:31 조회18,254회 댓글0건

본문

전자입찰참가 안내서

󰏅 전자입찰 접속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

(좌측) ⇒입찰공고(상단)

→ 물품,공사,용역 중 해당분야 클릭

공고현황 조회

ㅇ검색방법

- 입찰공고는 2개월간, 입찰(개찰일)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색(가운데 하단)을 눌러 조회

- 기관별 검색 (찾기로 조건 검색 가능)

∙발주(공고)기관 :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의뢰 받아 집행하는 기관

∙실수요기관 : 입찰을 의뢰하는 기관

※ 기관 유사어를 넣고 검색하면 조회됨

- 공고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명 중 지명 또는 단어만 입력 후 검

색하면 용이

- 공고게시일자 및 개찰일자

∙공고게시일자 : 공고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개찰일자 : 개찰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 참조번호 및 입찰공고번호

∙내용을 아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검색 가능

※ 입찰일자를 아는 경우는 개찰일자를 조정하여 검색

ㅇ공고서 보는 방법(검색 후 과정)

- 우측에 『투찰』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자입찰이며, 그 외는 수기입찰임

- 공고내용을 보려면 「공고번호-차수」의 공고번호를 클릭

∙공고일반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여 대상인가를 결정하여야 함

∙공고서, 규격서등을 참고하고, 해당 공고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을 입찰공

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입찰일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

로 미등록시에는 결과적으로 마감시간이 전일로 결정되므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고서의 『협정』클릭

∙대표업체코드 검색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여 선택

∙입찰기관에서 공고시 공동 또는 분담방식 중 한가지인 경우는 자동 반영

되며, 두가지 경우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의 대표업체구분은 자동 선택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는 출자비율을 입력하시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는 공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ㅇ대표업체『공동수급협정서』승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조달업체업

(우측상단) ⇒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좌측)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좌측)에서 해당공고번호 입력하여 맞으면 승인처리

사전 규격(수요기관 요청서 공개)

ㅇ입찰공고가 되기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전 규격이 공고가 되

므로 규격에 대한 이의신청등이 있을 경우는 규격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ㅇ조달청 입찰공고시 입찰일(5~3일전)에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므

로 반드시 확인 하신후 투찰에 참여바라며, 타 기관 공고시는 예비가격기

초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조달청 공고의 입찰투찰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야만 됨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조회

ㅇ개찰결과 : 입찰 후 개찰된 결과를 보여줌

ㅇ최종낙찰자 조회 : 낙찰된 업체를 보여줌

󰏅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주요사항 안내

e-고객센터(우측상단)

ㅇ법령정보 : 회계예규 및 조달청훈령 등 입찰에 필요한 규정

ㅇ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전자입찰에 필요정보

- 기관별 공지사항 : 각 기관에서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ㅇ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업무에 관련된 사항

- 일반자료실 : 일반적인 주요 질문사항 등록

ㅇFAQ, Q&A : 시스템관련 각종 질문사항 및 업체필요 정보

이용가이드(우측상단)

ㅇ이용자 매뉴얼

- 입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업체등록 주요사항 안내(물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관련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물품등록

공급물품(업체가 해당 물품을 등록ㆍ삭제

가능)

- 업체에서 직접 변경하고 관리함


제조물품(공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절차 필요

변경사항

정정

업체(자기정보)관리사항 (조달청에 서류 제

출 없음
)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기정보를

직접 변경
하고 관리함

변경신청 사항(조달청에 증빙서류 제출)

- 업체가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후 시행문과 증빙 서류를 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 승인 받음

사용인감

ㅇ G2B홈페이지 ⇒ 로그인(좌측) ⇒ 나의 나라장터(좌측)

사용인감등록 및 변경

사용인감등록신청서 양식

용역업종

ㅇ용역 업종으로 모두 세분화 등록

※ 공사용역업종 반드시 참고바람(엑셀자료)

󰏅 내용 및 절차 설명

ㅇ물품등록

공급물품

- 사업자등록증 “종목”과 관계없이 업체에서자기정보확인

관리
/등록증출력』서 입찰참가 희망 물품을 추가하여 입찰
참여

☞ 물품 찾는 절차

󰋯 구분 : 물품분류, 정부물품분류 선택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 물품분류명 : 물품명을 입력 → 찾기클릭 → 해당번호클릭

→등록버튼클릭

󰋯 물품분류번호 : 물품번호 입력 → 찾기클릭 → 해당번호클릭→등록버튼클릭

*입찰 공고서에 분류번호 122300으로 공고가 되었을 경우는 분류번호

입력 찾기하여 검색

제조물품

- 등록대상 : 공장(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중기청의 직

접생산증명서,
산(제조)인가ㆍ허가ㆍ등록증)이 있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음

☞ 물품 찾는 절차

󰋯 구분 : 물품분류, 정부물품분류 선택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 물품분류명 : 찾기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1. 동일 품목을 제조, 공급에 이중적으로 등록할 수 없으

므로 이 경우에는
제조물품에만 등록하시기 바람( 공급물

품<제조물품)

2. 물품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물품관리과에 목록화 요청

하여 부여 받음

ㅇ변경사항 정정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조달청에 별도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직정 자기정보를 수

정․관리
하는 항목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시행

문과
빙 서류조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여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제조물품, 용역업종, 입찰대리인 등

ㅇ용역업종

- 「공사ㆍ용역․기타업종」항목에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등록 또는 신고)을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 업종명 찾는 방법

󰋯 업종명찾기 → 면허종류(면허명입력) → 확인 → 송신한 후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송부 제출(조달청)

󰏅 업체등록사항 변경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접속 ⇒ 로그

(좌측) ⇒ 나의 나라장터(좌측)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각종 전자입찰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국번없이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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