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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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2 20:27 조회19,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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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기술용역과-13338, 2011. 1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관”이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안서 전자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고, 오프라인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3. “제안서 접수”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계약관이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제안서 사전검토”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수요기관 및 평가위원이 평가 이전에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16. “사업책임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관은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계약관이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내 과업의 특성(전문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분류” 보다는 “세분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에서 “세분류”로 기술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분류”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⑦제안서평가는 계약관이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별표 1호]의 대분류 “구매(단, 기술용역, 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심사분야 중 정보기술 또는 장비구매 또는 일반용역 업무를 국가기관(군인인 경우에는 대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에서 재직하는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2. 당해 심사분야 중 정보기술 또는 장비구매 또는 일반용역 업무관련 대학 조교수 등 이상으로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소속의 당해 심사분야 중 정보기술 또는 장비구매 또는 일반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당해 심사분야 중 정보기술 또는 장비구매 또는 일반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등으로 하며 정보기술용역과 해당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평가위원)을 모집시에는 [별표 3] 내지 [별표 4]의 내용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평가기피) ①계약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3] 내지 [별표 4]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이 [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평가 이후에 발견 되면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 3 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접수) ①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계약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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