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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제품 원산지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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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7 08:00 조회17,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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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2.28일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붙임1 참조)”을 제정 공고하고 3개월 후인 5.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도입한 이후 조달시장 접근성이 완화된 반면, 국내생산이 의무화된 분야에까지 외산제품이 공급되거나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시행에 따라 먼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영세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된다.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완제품의 원산지만 명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외국산제품 공급현황, 품질 등을 고려하여 지정공고한 제품(붙임2 참조)은 완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를 명시하게 되어 수요기관들의 제품선택이 합리화될 것으로 본다.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 부품

** 핵심부품 :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현재는 원산지 명시규정 반시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조치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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