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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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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16 16:57 조회18,074회 댓글0건

본문

①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②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① 신청기간-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기술표준원 및 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2012년 운영계획

주요내용

신청·접수

1차 심사(서류· 면접)

2차 심사(현장 확인)

3차 심사(종합회의)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이의신청 접수

이의조정심사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제1회

'11.12.8(목)~’12.1.12(목)

1.30(월)~2.15(수)

2.13(월)~3.2(금)

3.6(화)~3.8(목)

3.15(목)

3.15(목)~3.28(수)

4.2(월)~4.6(금)

4.26(목)

제2회

4.2(월) ~ 5.9(수)

5.28(월) ~ 6.13(수)

6.11(월)~6.29(금)

7.3(화)~7.5(목)

7.12(목)

7.12(목)~7.25(수)

7.30(월)~8.3(금)

8.23(목)

제3회

8.1(수) ~ 9.5(수)

9.24(월)~10.17(수)

10.15(월)~11.2(금)

11.6(화)~11.8(목)

11.15(목)

11.15(목) ~ 11.28(수)

12.3(월)~12.7(금)

12.20(목)

※ 각 일정은 심사진행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신청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제출수량: 8부)

구분

신청서식

구비서류

서류명

①신기술인증신청서

②기술설명서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서류형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별지서식

각 해당서류의사본 또는 요약설명서,보고서 첨부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ㆍ인증될 수 있음 기술명 형식: ~용 ~위한 ~기술예) 터치스크린용 고기능성 투명 양면 점착 필름 제조 기술 태양전지 유리용 반사 감소를 위한 텅스텐 함유 티타늄 코팅제 제조기술 소방용 공기호흡장치의 안전경보 시스템과 양압동작 공급밸브 제조기술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제출 ③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2차(현장) 심사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심사수수료 납부는 본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현금 및 카드납부 불가)

④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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