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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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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3 16:44 조회18,131회 댓글0건

본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일부기준 개정

태양광가로등

현 행

개정(안)

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모듈 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다결정질

단결정질

등급

태양전지모듈

효율(Meff)

15%이상

18%이상

A

14%이상

17%이상

B

13%이상

16%이상

C

(이하 생략)

3. 적용 일정

’11. 9.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용

다결정13%

단결정16%

다결정14%

단결정17%

다결정15%

단결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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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태양전지모듈 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다결정질

단결정질

등급

태양전지모듈

효율(Meff)

15%이상

16%이상

A

14%이상

15%이상

B

13%이상

14%이상

C

(현행과 같음)

3. 적용 일정

○ 2011. 12. 14.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용

다결정13%

단결정14%

다결정14%

단결정15%

다결정15%

단결정16%

공기청정기

현 행

개정(안)

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표준사용면적 26.4㎡ 미만

R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R≤1.8

≤1.0W

1

- 표준사용면적 26.4㎡ 이상

R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R≤1.5

≤1.0W

1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이하 생략)

3. 적용 일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0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구 분

2010년

2011년~

대기업

’10.2.1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

중소기업

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 적용 일정별 등급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 소비효율은 다음 표와 같다

R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R≤0.5

≤1.0W

1

0.5<R≤1.0

-

2

1.0<R≤1.5

-

3

※시험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름

(현행과 같음)

3. 적용 일정

○ 2011. 12. 14.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하되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 용

3등급

2등급

1등급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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