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하시는 업체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컨설팅업체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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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5 16:32 조회12,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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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인증을 하시고자 하는 기업께서는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우수조달제품인증을 하는 업체는 10개 업체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00여개 업체가 넘게 우수조달제품인증을 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수조달컨설팅사가 우수조달제품인증을 취급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문이 기존 해외 인증업체와 ISO를 하던 업체, 특허 법인, 심지어 조달청 직원등에게 널리 입소문이 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업체중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소비자(업체)측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을 실제 겪은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조달청 직원중 다수가 컨설팅사로 이직하려는 문의 전화와 우수조달컨설팅사에 입사를 문의하기도 하고 있는등 실제 컨설팅회사를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수조달제품인증 컨설팅 업체중에 우수조달인증 심사관도 우수조달제품인증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상도의는 이미 허물어 질때까지 허물어 졌다고 보아도 물의가 아닙니다.
이러한 추세속에 어떻게 하면 컨설팅업체를 잘 선택할수 있는지 매우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컨설팅 업체 선정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컨설팅업체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컨설팅업체 공지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보셔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최근 흐름을 파악할수 있고 실적이나 컨설팅사 대표의 표현력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컨설팅 실적이 없거나 창업한지 몇년 되지도 않은 회사들이 실적을 뻥튀기하고 연혁을 거짓말로 꾸며 현혹시키는 경우가 무수히 많고 실질적으로 우수조달인증 실적이 없을 경우에 대부분의 회사가 조달청에서 퍼온 글을 공지사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SO나 국제인증 실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우수조달제품인증 실적이 없어 엉뚱한 인증 실적들만 언급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제대로 하는 업체는 대부분 공지사항에 실적에서 부터 그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회사 설립년도(우수조달제품인증을 시작한 년도)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실적도 없고 컨설팅 방법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컨설팅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연혁을 홈페이지에 언급하지 않는 업체는 컨설팅을 시작하지 2년이하의 업체들이라 보셔도 되며, 실제 연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기존에 특허,해외인증,iso등으로 사업자를 낸 업체는 우수조달제품인증을 언제 시작했고 실적이 어디 어디인지 반드시 물어 보세요.
3.컨설팅비용을 터무니 없게 싸게 해준다는 업체는 믿지 마십시오.
이는 계약금을 60%이상으로 하여 계약하고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업체, 컨설팅을 하러 온 업체가 오히려 초보 영업사원을 보내 우수조달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컨설팅을 맡긴 업체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100% 합격시켜 주겠다고 장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薄利多賣(박리다매)식으로 3~400만원에 계약금 250~300만원을 요구하여 계약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계약금액을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커질까봐 작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업체가 대부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세부 진행 일정표를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최소한 세부 일정표에서는 단계별 일정이 최소 15개 단계이상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수조달컨설팅사의 26개 단계보다 작지만 15개 정도 분류할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본 업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사측과 업체측에서 하여야 할 일을
나누어 달라고 하십시오.
세부추진일정표는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5. 계약금이 쓰이는 용도롤 물어 보십시오.
대부분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거나 방문 컨설팅시 여비,교통비,식대 정도로 얼 버무리는 업체가 태반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로 본사는 거의 50%이상의 돈을 영업 노하우에 쓰여지고 있다보니 반드시 성공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어 잔금(인증 획득시)을 받아야 손해를 않보는 구조라 열과 성을 다해 진행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6. 성능인증과 조달우수제품인증의 실적을 요구 하시고 전화번호, 담당자까지 요구하세요.
최소 20건의 실적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업체가 올리고자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컨설팅하였는지 까지 물어 보세요.
이러면 이런 핑계를 될 것입니다. 업체 명단을 오픈 할수 없다. 이유는 업체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컨설팅 계약이 된 후에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규격서,PT자료를 참조하라고 보내주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조달우수를 컨설팅사를 통해 합격한 업체는 업체 정보 및 자료에 대해 노출을 금지하는 업체는 약 20% 수준으로 80%는 정보공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거나 자료들이 보내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우수조달제품인증과 성능인증을 동시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우수조달제품인증의 필수조건이 특허와 품질인증(성능인증)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통과확률(우수조달제품인증 25%, 성능인증30%)은 매우 낮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업체 리스트를 오픈 할 정도면 믿고 일을 맡기셔도 됩니다.
7. 실패시 100%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조달청 출신이다. 심사관으로 있다등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로 계약금을 돌려 주겠다는 말은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서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고되면 고맙고, 않되면 돌려주고식의 박리다매를 하다보면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0개업체만 받아 모든 것을 사전에 분석후 업체를 선정하여 성공 확률이 85%이상인업체와 한달 100여개 업체를 계약하여 그중 10개가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꼭 붙을 특허와 제품의 차별성이 있어 업체 스스로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전자의 업체보다도 2배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그만큼 큰 메리트가 있는 조건은 맡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최대한 싸게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놓고 타사 작성사례(그것도 조달우수업체 자료를 타컨설팅사로부터 사기쳐 입수한후)를 보내주고 그것이 컨설팅의 모든 것입니다.
8.조달청 직원이다,우수조달제품 인증 심사관이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컨설팅사도 있다.
조달청 직원이다? “전관예우가 있지 않을까?”, 가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일은 없습니다.
인증심사관이라고 하는데... 믿지마세요.
10~15명이 심사를 보는데 있어 비록 1명일 뿐입니다. 너무 고점을 주어도 배점에서 제외됨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8가지만 잘 지키시면 정말 훌륭한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수조달 컨설팅 대표 임기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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