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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각성하라!!!(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 (주)우수조달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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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1 15:30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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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각성하라!!!(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 ()우수조달컨설팅 -

 

(서론) 

우수조달인증에 있어 심사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요사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본 글을 쓰게 되었다. 

조달청은 전문위원을 수시로 모집하여 심사관 풀(POOL)을 통해 우수조달인증 심사를 하고 있는바 심사관 일부 비양심적인 심사관들로 인해 심사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최단시간내에 정정하여 심사관들의 공정성을 조달청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 

1. 조달청 전문심사위원들의 불법행위 

일부 우수조달인증 심사위원들이 심사관으로 위촉되었음에도 우수조달인증에 대해 노골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로써 본인이 심사하는 업체에 대해 본인(심사관)이 심사할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수조달컨설팅사 대표인 본인도 얼마든지 우수조달인증 심사관 자격이 주어지는바 본인은 양심상 도저히 심사위원으로써 활동을 할시 불공정 시비에 휩싸일수 있어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조달컨설팅사 대표인 본인도 심사위원이 가능하지만(23년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을 했으면 얼마나 해당 인증에 대해 평가를 심도있게 할수 있겠는가.)

본인이 계약한 업체가 발표를 할 때 심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기에 않하는 것으로써 일부 변리사들은 대놓고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임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심사관이기 때문에 심사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양 떠버리고 들 있다. 

이점은 엄연한 불법행위들로써 조달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해당 변리사들을 심사위원에서 해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일부 변리사들의 야욕에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 조달청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수조달인증의 심사도 불공정성 시비가 따르게 될것이니 바로 시정조치 하라!!!!

 아래 해당업체중 한 개의 업체를 예로 들거이니 바로 해촉처리 할 것이다. 

2. 심사위원과 조달청 직원들의 범법행위들

ⓐ 전주 금요일 만난 업체 대표가 했던 말 

요즘 조달청에서 퇴사하고 조달청 관련 컨설팅을 한다고 명함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전주 금요일 온 업체 대표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여기서 한번 공개하고자 한다. 

㈜우수조달컨설팅사 대표인 본인은 조달청 퇴사자들도 얼마든지 컨설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직 조달청 직원을 동원해 규격서를 만들어 주고 우수조달인증까지 관여하여 합격을 시킨다면 이것은 공정성과 현직 공무원이 투잡을 하는 꼴이 되어서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현직 조달청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앞으로 해당 공무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조달청 직원에 대해 조달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이회사는 노골적으로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을 하면서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을 해 준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심사관(평가위원) 해촉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직무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부정당 청탁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않아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이런 규정으로 부정과 불공정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상기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규정의 1,2항 모두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는 우수조달컨설팅을 시작한지 2~3년된 회사로 우수조달인증 성공 실적이 3~4개사 정도라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대적인 광고/홍보를 통해 현직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고 성공률이 90%이고, 실적도 많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체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그리고 ㈜우수조달컨설팅사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업전략과 방법등을 따라하며 수많은 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수조달컨설팅와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간의 스토리는 이러하다. 

첫째, 특허와 우수조달인증에 대해 원스톱 컨설팅을 해준다고 한 것을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가 바로 따라 했었다. 

둘째, 90%의 성공 확률이라는 광고카피를 바로 따라 한적도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사기행각으로 이제 2~3년된 아이픽스특헙법률사무소가 고작 3~4건의 우수조달인증을 합격시켜 놓고 90% 성공률이라고 광고 카피를 따라하고 있다. 

 

우리처럼 23년간 컨설팅하고 2,900여건의 우수조달인증 성공 실적이 있다면 90% 운운해도 된다.

 

하지만 이제 3~4건으로 90%라고 자랑하면 되는가?

셋째, 이제는 심지어 월별로 개최하는 우수조달 설명회도 바로 따라하고 있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강모씨!!! 

그렇게 아이디어(영업전략)가 없어 우수조달컨설팅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는가? 

강모씨!! 

창피하지 않는가? 

이런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전자에 언급한 “심사관 해촉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사기적 광고/홍보에 속아 여러 업체가 동시에 계약한다면 얼마든지 계약한 업체의 심사관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보았을 때 제척사유(본인이 컨설팅하는 업체의 심사관 배정을 스스로 포기)가 있음에도 이를 지킬리 만무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변리사들은 우수조달인증 심사관 이기 때문에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처럼 대놓고 심사관이라는 자랑을 절대 하지 않고 있고 우수조달인증에 대한 컨설팅도 암암리에 하고들 있다. 

이런식으로 암암리에 하는 것이 우수조달인증 심사관들의 통상적인 생각들이다. 

그런데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는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라는 것을 내세워 대대적인 관고/홍보를 하여 많은 기업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이런 행동은 조달청을 우롱하는 행태라 할수 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제척사유가 있으면 심사관(평가위원)들이 당연히 할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식의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행태를 볼 때 절대 제척사유가 있어도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 무시를 하였다. 

정말 어이가 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 평가위원(심사관)을 조달청이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평가위원(심사관)의 제척사유 발생시 제척 할것으로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처럼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에 혈안이 되어서 적극적이고 전국적이며대대적인 광고/홍보로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인데...”라고 접근 한다면 말이 틀려지는 것이다.

 제척(심사를 회피)도 소극적인 컨설팅을 암암리에 소규모로 한다면 해당 심사관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처럼 본사의 영업방법과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무차별적으로 광고/홍보한다면 거기에 속아 많은 기업이 컨설팅 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의 강모 대표가 매우 비양심적이라 제척을 전혀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강모 대표씨!!! 

㈜우수조달컨설팅의 영업 노하우를 그대로 모방하고 어떻게 서라도 돈을 긇어 모으려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양심적인 행동인가요? 

ⓓ ㈜우수조달컨설팅사의 입장 

우수조달컨설팅사의 대표인 제가 이렇게 아이픽스특허사무소를 갈구는 것은 해당업체 대표가 매우 비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제척을 무시하고 심사에 개입하여 심사관들에게 영향을 주어 자기가 컨설팅하는 업체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도록 뒷작업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쟁사라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영업전략도 없고 무조건 우수조달컨설팅을 따라서 베끼기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양심적 회사는 언제든지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심사할수 있는 계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2~3년 되고 실적이라곤 3~4개인 회사를 신경 쓸정도로 시간이 남아 도는 컨설팅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까지 비양심적인 대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이픽스특허법률사무소는 ㈜우수조달컨설팅사와는 전혀 상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나의 성격상 불법을 저지를 것이 뻔한 기업은 용서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글로 조달청과 아이픽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결론)

 이런 비양심적이고 남에 영업 노하우로 그대로 따라하고 심사관으로써의 도리를 저버리고 돈에 환장하고 있는 아이픽스는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달청도 이런 몹쓸 인간에 대해 해촉이라는 결과가 없다면 마스협회와 우수조달협회도 나로인해 조달청과의 관계가 끊났던 것처럼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글을 올려 이런 몰상식한 상황에 대해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글을 꼽깝게 생각하여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말 조달청에 대해 융단폭격을 할 것이다.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인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그  어렵다는 우수조달인증을 2024년에도 12개 도전중 11개 업체를 합격시킨 나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고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하여 우수조달인증을 성공시켜 조달청과 공공기관에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접하게 한점에 대해 나에게 표창장을 주지 못할 지언정 폭탄으로 돌려준다면 핵폰탄으로 돌려 주고자 한다.  

각성하라!!! 조달청과 그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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