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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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2 18:47 조회17,9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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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
조달청 공고 제2011 - 3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0-53호는 폐지함)
2011. 7. 4.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추가 지정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
①진공청소기 ②전기냉온수기 ③선풍기 ④식기건조기 ⑤전기냉동고 ⑥무정전전원장치 ⑦태양광가로등 ⑧메탈할라이드램프 ⑨열회수환기장치 흡수식냉온수유니트 시멘트 플로어링보드 재활용고무수목보호판 학생용책상 및 의자 학생용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일부기준 개정
①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
1.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또는 건물용 가스보일러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0.98MPa 이하이며 정격용량 20t/h 이하의 증기보일러 및 1167.79kw이하의 온수보일러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열효율은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 |
1.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또는 건물용 가스보일러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0.98MPa 이하이며 정격용량 20t/h 이하의 증기보일러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열효율은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략 > |
② 인쇄용지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비공도지(백상지)
(4) 아트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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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생략) (1)~(2)(생략) (3) 비공도지(백상지)
(4) 아트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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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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