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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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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0 18:58 조회18,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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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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