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시 표준 공고문안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20:20 조회18,4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1.6.1.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또는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코자 하는 기관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참조하고 있는 규정인 조달청 사전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되어 붙임의 지침대로 적용치 않을 경우 입찰분쟁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붙임 및 운영자 공지사항에 기재된 '지역업체 가산평가' 및 '신인도' 평가와 관련된 '표준공고문' 내용을 확인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자체발주 기관 중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준용) 기관 ○ 기간 : 2011.6.1.입찰공고부터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까지 ○ 내용 :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표준공고문'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 사유 : 적격심사 시 지역가산점 및 신인도평가(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참조규정인 조달청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개정되어 6.1.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정되지 않아 '지역업체 가산평가' 및 '신인도' 평가시 적용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6(박상철사무관) 070-4056-7346(유재석주무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