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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편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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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02 19:08 조회18,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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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1 - 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5,000만원 까지 소액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정액제(2천만원 까지 210,000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까지 530,000원) 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조달청에 구매 위탁한 단가계약 물품에 부과되는 조달수수료 5% 할인

○ 조달청과 포괄적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체결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조달수수료 10% 할인 폐지

○「조달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수요기관 중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한 내자 총액계약 건의 조달수수료 5% 할인

2. 적용시기 등

2012. 1. 1.부터 개정 조달수수료 적용. 단, 2011. 12. 9.이후 단가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조달 요청한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인

조달업무 협력약정(MOU) 체결기관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조달청 고시2009-8호) 2012. 1. 1.부터 폐지

3. 조달 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 총액계약은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

용역포함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210,000원

530,000원

1.07

0.76

0.48

0.38

0.54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과분 체감적용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0.4

0.3

0.15

0.07

0.35

0.25

0.12

0.06

0.3

0.2

0.1

0.05

0.35

0.25

0.12

0.06

0.2

0.1

0.05

0.02

0.3

0.15

0.07

0.04

0.25

0.12

0.06

0.03

0.2

0.1

0.05

0.02

0.25

0.12

0.06

0.03

0.1

0.05

0.02

0.01

기술

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초과분 체감적용

1.3

1.1

0.9

0.7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기획관리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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