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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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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7 22:27 조회18,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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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대폭 손질
문턱 낮추고, 업계 요구사항 반영, 2단계경쟁 및 계약관리 강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12년 5조 9천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MAS 2단계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①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하여 면제

○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 면제

○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 완화 : 2억원 → 5천만원
- 계약기준이 세분화(품명 기준 →세부품명 기준)되어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분야 MAS 품목 개발 등 신상품의 MAS 등록이 확대됨에 따라,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상품의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
* 품목 수가 많고 지방 유통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소모성행정용품(MRO)은 ‘5천만원 납품실적 요건’ 적용 배제

○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 → 2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 완화

○ 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 상향 조정 : 2천만원 → 3천만원
- 적은 규모에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
* 납품요구 건수 기준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초·중등학교 납품요구액의 5.9%)이 추가적으로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 가능

○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②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 →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
- 이 중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
-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13.6.9 연합뉴스 등)

○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의 확대 및 명문화
-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



○ 긴급 재해 복구, 백신 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2단계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특정기업의 규격을 설계에 사전 반영하는 등에 의한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억제하여 공정 경쟁과 국고 절감 유도

③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

○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 차단
* (현행) 5% ⇒ 3% 가능, (개선) 5% ⇏ 3% 불가

○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었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을 방지
- 계약기간 중 세부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을 축소
* (현행)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 → (개선) 계약기간 중 3회, 1회 15일 이내
**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2회, 1회 15일 이내
-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하여 가격 인하 유도

○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④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

○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하여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통보 → (개정) 15일 이상일 경우 통보

○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 직접생산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
- 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의 제재 조치

⑤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 의무화

○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 근거 규정 도입

○ 종합쇼핑몰 상품 배열 기준 마련
-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최저가격 기준으로 배열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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