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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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31 17:10 조회18,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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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1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042-481-7223, 7285)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 2011.1.1일부터 서울지역, 2011.7.1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서만 접수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0-19호 (2010.4.30)>」에 의함. 끝.
2011년도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신 청 기 간 | 회 별 | 신 청 기 간 |
---|---|---|---|
제1회 | 2011. 02. 07 ~ 02. 11 | 제4회 | 2011. 08. 01 ~ 08. 05 |
제2회 | 2011. 04. 04 ~ 04. 08 | 제5회 | 2011. 10. 04 ~ 10. 10 |
제3회 | 2011. 06. 01 ~ 06. 08 | 제6회 | 2011. 12. 01 ~ 12. 07 |
※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042-481-7223, 7285)
ㅇ 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 2011.1.1일부터 서울지역, 2011.7.1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에서만 접수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0-19호 (2010.4.30)>」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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