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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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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2 21:11 조회19,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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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라 한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에 대해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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