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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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3 21:51 조회18,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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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공시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1등급의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상향 조정
1등급은 수주경쟁력이 높은 대형업체와 중견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업체의 수주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1등급 하위 30%업체의 등급 내 시공경험 보유비중이 4~6%인 반면,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20~25%를 차지
- 1등급 하위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그 이하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체급경쟁’ 미흡)
따라서,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 →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하고, 2등급 상위 30%(90개사)를 묶어 새롭게 편성.
② 2등급을 2개 등급(2·3등급)으로 세분화
2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의 폭이 넓어 수주가 다소 편중되고, 공사배정규모에 비해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1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체급을 초과한 경쟁). 이에 2등급을 2개 등급으로 분리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하여 2등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
- 이를 위해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등급편성기준 : 시평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7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3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③ 그 밖의 등급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금액이 76억원 → 95억원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
한편, 이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개정에 맞추어「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적용하는 ‘동일업종 시공경험평가’의 만점(45점) 기준을 완화.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완화. 이는 등급별로 해당등급업체 수 대비 만점업체 수가 20%선을 유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수급 구성을 줄이고, 자력 수주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번 기준 개정으로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수가 3,696 → 2,785개로 24.6%가 감소(△911개사)
* 이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대상금액 상향조정(76억 → 96억 이상)과 등급편성기준조정으로 개정된 4등급 이하 하위업체 수가 대부분 감소하였기 때문.
(종전) 3등급 이하(시평액 390억 미만) 3,241개 → (개정) 4등급 이하(시평액 400억 미만) 2,341개 (△900개사)
아울러, 1등급 공사배정규모 상향조정(토목공사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연간 3,500억원 상당이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배분과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상위등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공시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1등급의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상향 조정
1등급은 수주경쟁력이 높은 대형업체와 중견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업체의 수주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
- 1등급 하위 30%업체의 등급 내 시공경험 보유비중이 4~6%인 반면,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20~25%를 차지
- 1등급 하위업체는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그 이하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체급경쟁’ 미흡)
따라서,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 →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하고, 2등급 상위 30%(90개사)를 묶어 새롭게 편성.
② 2등급을 2개 등급(2·3등급)으로 세분화
2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의 폭이 넓어 수주가 다소 편중되고, 공사배정규모에 비해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1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체급을 초과한 경쟁). 이에 2등급을 2개 등급으로 분리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하여 2등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
- 이를 위해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등급편성기준 : 시평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7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 공사배정규모 : 추정금액 390억 ~ 1,100억 미만 → (2등급) 700억 ~ 1,300억 미만, (3등급) 400억 ~ 700억 미만
③ 그 밖의 등급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금액이 76억원 → 95억원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
한편, 이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개정에 맞추어「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적용하는 ‘동일업종 시공경험평가’의 만점(45점) 기준을 완화.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완화. 이는 등급별로 해당등급업체 수 대비 만점업체 수가 20%선을 유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수급 구성을 줄이고, 자력 수주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번 기준 개정으로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수가 3,696 → 2,785개로 24.6%가 감소(△911개사)
* 이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대상금액 상향조정(76억 → 96억 이상)과 등급편성기준조정으로 개정된 4등급 이하 하위업체 수가 대부분 감소하였기 때문.
(종전) 3등급 이하(시평액 390억 미만) 3,241개 → (개정) 4등급 이하(시평액 400억 미만) 2,341개 (△900개사)
아울러, 1등급 공사배정규모 상향조정(토목공사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연간 3,500억원 상당이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배분과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상위등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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