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인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해결방안 제시글)- 시리즈 1탄(특허위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 15:43 조회1,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우수조달제품인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해결방안 제시글)- 시리즈 1탄(특허위주)
(서언)
조달컨설팅 21년째 하면서 수많은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내용이 태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4~5년 컨설팅한 업체가 실적이 1천건이 넘느니, 성공확률이 95%이니 하는 말을 믿을수 있겠는지요?
컨설팅 22년 하면서 2,700여개사를 우수조달인증 취득해준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수조달제품인증이 왜 이렇게 합격하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왜 자꾸 우수조달인증에 실패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고 그 해결책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 글은 우수조달인증에 업체들의 실패 원인들이 너무 많아 각 섹터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매주 글을 올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본언)
1. 우수조달제품인증은 특허에 나와있는 기술을 심사하는 인증이다.
1)특허에 대한 업체들의 실수
통상의 변리사들은 업체가 이야기 해주는 차별화된 기술을 특허로 받아 적고 이를 특허로 만들기 위해 온갖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즉, 이 특허가 우수조달인증에 적합한 특허인지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가 특허를 만들어 주면서 거의 무조건 훌륭한 기술이자 특허라고 업체에게 사기를 쳐 특허비용을 받아 내게 된다.
이럴 경우 그 특허로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할까?
100% 탈락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특허를 위한 특허로는 우수조달인증 도전행위를 절대 해선 않된다.
그러면 어떻게 특허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우수조달인증에 합격 할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정확히 언급하고자 한다.
2)우수조달인증에 적합한 특허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1) 우수조달인증을 알고 그에 맞는 특허가 만들어 져야 한다.
모든 변리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변리사가 업체가 시키는 대로만 특허를 만들어 주려 한다.
이럴 경우 어떠한 시장조사나 기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특허 분석없이 시키는 대로만 특허가 만들어 진다.
이런 특허로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허는 말장난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기술을 질서정연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특허다.
고로 특허를 만들기 전에 그 변리사가 인증에 대해 알고 접근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특허내용이 어느정도의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특허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일 것이다.
즉, 특허는 변리사만 이용해 만들어 지면 그 특허의 깊이가 매우 낮아지고 아무 쓸모없는 특허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업체 경쟁사들의 기술들과 해외특허, 기존 우수조달인증 획득한 경쟁사 철저분석, 기술의 흐름, 앞으로 해당업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미래의 기술 방향등등 너무나 많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한 후 특허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여 특허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2) 특허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
가. 자기 업체의 수준을 직시하라.
대부분 업체 대표이사들은 자기 업체의 기술수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이 기술이 어느정도 기술인지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 태반이다.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바 반드시 업체 대표라면 본인 자신 기술수준에 대해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
특허란 처음 만들어 질 때 세계 최초의 기술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기존에 존재하는 특허기술을 개선,발전시켜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바로 신규 특허인 것이다.
즉, 없던 기술을 발견 및 개발은 특허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특허는 기존에 그 특허기술과 유사한 특허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바 이를 개선하고 합리화하고, 발전시켜 특허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는 이미 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허 내용은 모두 현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즉 인간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미 특허로 만들고자 하는 기술내용은 세상에 존재한다. 다만, 특허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도 있고, 개선하여 특허화 하는 것일 뿐이다.
나. 특허의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라.(기존 변리사들은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기존 경쟁사의 기술수준, 해외 기술수준, 미래 방향기술을 알게 된다면 업체 대표는 자기 회사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 회사의 기술수준, 자금여력, 공장의 형태,조직원들의 수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강점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업체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모업체가 우수조달인증을 획득하여 매출 급신장이 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변형하여 자기도 한번 특허 만들어 해 볼까하는 얇팍한 생각으로는 절대 우수조달인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변리사들이 해 주지 못하는 기술개발을 별도 컨설팅 받아 특허가 만들어 져야 한다.
즉, 업체의 특성에 맞고,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 질수 있는 기술, 현 우수조달인증 업체보다 뛰어난 기술, 해외 특허기술 검토, 우수조달인증에 배태랑인 컨설팅사의 협조등을 기반으로 특허가 만들어 지고, 기술이 개발된다면 100% 우수조달인증에 합격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로, 특허를 만들어 우수조달인증을 해보고자 하는 업체 대표들은 반드시 기술개발과 특허가 유기적으로 조합 가능한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가능한 것이다.
(2)정말 한심한 변리사들을 많이도 접해 보았다.
가. 실제 케이스(사례)
컨설팅 22년을 하면서 수많은 변리사와 협업하여 특허를 만들었고, 변리사 자체가 실력이 없어 협업을 중단한 사례가 너무도 많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리사를 선택해야 우수조달인증에 합격 가능한지에 대해 말해 보겠다.
정말 돈만 밝히는 변리사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실례를 들어 ㈜우수조달컨설팅사의 초창기에는 변리사들이 매우 특별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달컨설팅 22년하면서 느낀점은 변리사가 해당 기술에 대해 컨설팅사보다도 잘 모르고, 어떤 특별난 아이디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의 또한 없는 변리사가 태반이다.
이런 변리사에게 본사 초창기 특허 비용으로 2~3천만원을 주고 특허 개발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해당 기술에 대한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등 모든 기술적 관계를 모르고 변리사가 접근
하다보니 정말 말 같이도 않은 특허가 너무도 많았다.
일을 수임받은 변리사 자체도 업체에게 만들어 주는 특허기술이 뛰어난 것인지, 차별성은 있는 것인지, 우수조달인증은 가능한 것인지 조차 모르고 변리사들이 특히 잘 써먹는 특허 작성 기술(말장난)로 쓸모없는 특허
를 만들어 주기 일상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쓸모가 없는 변리사들을 멀리가게 되었고, ㈜우수조달컨설팅 창업이래 2010년 중반부터는 아예 특허와 기술개발, 기술분석, 미래 기술 방향 제시가 가능한 업체 발굴을 시작했고 그중 한 업체
를 개발해 지금도 활발하게 특허 개발을 하고 있다.
고로 이제는 한 회사가 인증 컨설팅을 의뢰하고 하면, 그업체의 기술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의 기술발전 방향과 맞는지까지 검토한후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 벌써 16년째...
㈜우수조달컨설팅사와 기술개발 및 특허작성 업체와 16년간 업무협약하여 특허를 만들고 기술개발한 결과 현재 2,000여업체에 대한 우수조달인증 성공이라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특허비용은 통상 1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기술내용을 업체가 제공하는 특허일 경우)이고 2~3천만원의 특허( 기술개발, 특허 핵심기술등 모든 것을 변리사가 책임지고 하는 특허)로 나누어 지는데 업체가 제시하는 기술내용으로 특허를 만드는 것은 거의 비용이 정해져 있지만 2~3천만원하는 특허비용은 어떤 변리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됨으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사 초창기의 예를 들면 2~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변리사 수준들이 그 만큼 기술개발을 통한 아주 새로운 특허는 거의 기대하면 않되는 것이다.(확언하는 바이다)
그래서 본사는 기술개발과 특허 개발, 특허분석, 기술분석, 미래기술 예측등이 가능한 업체와 손을 잡았고 10여전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2~3천만원의 특허 개발비용의 지불에는 기술개발비용과 특허비용이 나누어 져야 하는바 과거 변리사들은 기술개발 조직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순전히 모든 금액(2~3천만원)을 자기것이라 생각하고 특허를 특허를 위해 말장난하기 급급해 왔었다.
자고로 특허란 그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없이 말장난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고, 전세계 기술을 분석하고, 국내 경쟁사 기술 분석등을통해 명확한 특허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하여 만들어져야 우수조달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계신 업체는 자기 특허 수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기존 특허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특허로 우수조달인증 도전을 하던지를 결정 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허가 없고 특별난 기술도 없는 기업들은 장기 플랜을 짜서 체계적으로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업체들이 실수하는 것이 초기 비용을 아끼려고 특허는 변리사에게, 인증은 컨설팅 업체에게, 판매는 외주처리등으로 비용을 분산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막대한 비용지출 이어져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고로, 우수조달인증을 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분들은 저에 마지막 당부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란다.
특허가 있으나 별 볼일없고, 특허 자체가 없어 헤매고 있는 업체들은 맨 먼저 장기 프로젝트로 우수조달인증 획득 플랜을 짜야 한다.
즉, 2년 플랜으로 기술개발, 특허, 인증을 일원화된 컨설팅사에게 일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비용 절감에 있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인증을 알고 특허가 계획되고, 기술개발 방향이 설정되고, 해외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미래 기술 방향(AI 및 차세대 혁신기술 접목)을 고려한 특허를 만들고 인증을 획득하고 판매 전문가인 컨설팅 업체에게 판매 자체
도 일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이다.
매번 업체들이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면
첫째, 별로 특허 같지도 않은 특허에 많은 돈을 변리사에게 주고
둘째, 자기의 특허가 정말 훌륭하여 우수조달인증 가능한지 조차 모르고
셋째, 시험성적서도 어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생각 나는 되로 함부로 비용을 지출후 만들어 가지고 있고
넷째, 이런 중구난방의 개별적 일처리로 비용은 몇배로 지출하고 정작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하려 해보니 내가 받은 특허와 시험성적서는 아예 쓸모 자체가 없고....
이런 한심한 일들을 계속하여 막대한 돈만 낭비하시고 싶은지 반문해 보고 싶다.
나. 우수조달인증을 심사하는 변리사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수조달인증은 그 인증에 해당 심사관이라고 하여도 절대 부분만 알고 접근 할수 있는 인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개 우수조달심사관이 해당 제품의 기술수준과 특허, 각종 서류검토가 가능 할까?
절대 할수 없는 일 들이다.
22년간 우수조달인증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저도 배워야 할것이 아직도 많고, 미래기술을 알아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불합격한다는 노하우가 없이 단순 우수조달심사간이라고 하여 이런 노하우들이 있을까?
전혀 그럴수 없는 것이다.
우수조달 심사관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변리사가 있다면 절대 믿어서는 않된다.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우수조달심사관 자격부여는 특히 변리사의 경우 그 어느 변리사가 신청해도 다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변리사라도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게 된다.
(3)변리사가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을 한다는 업체들을 조심하라
현재 변리사가 직접 우수조달인증을 한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다.
그런데 그런 변리사들이 쉽게 할수 있는 우수조달인증이라면 제가 왜 22년간 컨설팅하면서도 아직까지 인증 관련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몇 해전 그 광고하는 변리사에게 특허 아이디어가 없으니 특허개발을 해 달라고 제가 아는 업체 대표와 찾아가 면담한 적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한심한 수준의 특허 컨설팅 이야기를 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고 나온적이 있다.
한다는 말이 “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고 몇 천건의 실적이 있으니 믿고 맡겨도 좋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다.
어느어느 업체에 대해 우수조달인증 성공을 했는가하여 들어보니 ㈜우수조달컨설팅이 컨설팅 성공시켜준 업체 이름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한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또 물어 보았다. “본인이 특허를 만들어 주어서 우수조달인증까지 합격한 업체가 있냐?”라고...
모업체를 비롯 3~4군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업체중 제가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있어 그 회사 대표에게 물어 보았다. “우수조달인증 컨설팅과 특허를 000업체에게 컨설팅 받았는가?” 그 대표가 나보고 하는 말 “거기가 어디인데?”
더 이상 할말 없다.
* 결론적으로 본 시리즈1은 특허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조달컨설팅 업체 실정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