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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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주 작성일16-01-13 13:33 조회2,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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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 평점산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100, A업체는 90, B업체는 70으로 입찰했다면
최저입찰가격은 80인가요? 70인가요?
아래 수식에 의해서 계산할 때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10 X (80/8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0 X (70/80) 으로 해야하는지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것이 옳은지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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